같이 일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7.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차·9인승 이상·트럭·전기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거나 특정 업종(운수업 등)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차량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음을 운행일지·계좌·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유류비·주차비·통행료·감가상각비 등)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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