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창업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7.
건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에 열거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사업자등록 시 적용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가 건설업(예: C30~C39 등)인지 확인하고, (2)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건설업’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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