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창업중소기업(건설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준에 부합)이며 창업 시점부터 감면대상 업종(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국내법인이어야 하며,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창업 시점의 업종이 감면대상이면 적용됩니다.
    • 창업 시점이 2018‑05‑29 이후이며, 농어촌·기술집약·벤처 중소기업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법무·세무·공인회계·세무·수의·건축사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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