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지자체나 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제약이 있나요?

    2025. 8. 7.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지자체 보조금·공모사업 신청 자체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0조 적용)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허사업(허가·면허·등록 등)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보조금·공모사업 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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