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수출된 주문과 8월 1일에 배송 완료된 주문을 각각 7월 직수출 매출과 8월 직수출 매출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5. 8. 7.
수출 매출은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즉 운송조건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FOB 조건이라면 선적일(선적서류인 BL에 기재된 일자)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 7월 31일 주문이 8월 1일에 선적되었다면 8월 직수출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Incoterms가 적용돼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면 그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또한 외화 매출은 선적일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매매기준율)으로 원화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을 적용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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