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공동주택·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공시가액·시가표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30년 이상) → 재산세 전액 면제
    • 전용면적 40~60㎡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량 60~85㎡ → 재산세 25% 경감
    • 공시가액(주택) 3억(수도권 6억)·시가표준액(오피스텔) 2억(수도권 4억)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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