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리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다 납부·공제 누락 등으로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세액을 재조정(경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정처리 결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경정청구가 승인돼 환급액이 확정된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 경정청구가 승인됐지만 환급액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세액이 이미 정확하거나 환급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정처리 되었다’는 것은 신청이 접수·검토된 상태이며, 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