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6월에 신규 사업자라면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8.
네, 6월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기(1월 ~ 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신규 사업자라도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한 신고·납부 기한을 적용받습니다.
-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14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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