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에 취득한 비품은 언제부터 간주공급이 발생하고, 언제부터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2024년 7월 3일에 비품을 취득하고 바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날부터 자가공급(간주공급)이 발생합니다.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면, 해당 비품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사업이 폐업·자산 매각·폐기되는 시점부터는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폐업일 이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주공급 발생 시점: 비품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2024 년 7 월 3 일)
    • 잔존재화 간주공급 미발생 시점: 사업이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매각·폐기하는 시점(폐업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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