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7월에 대한 세무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8. 8.

    간이과세자는 1~12월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6월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25일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이며, 이 기간에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0.5%만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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