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아닌 경우(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근로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청년은 90% 감면(동일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