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7.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와 기부채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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