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포함해 이미 낸 세금을 수정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7.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된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누락·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신고·납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누락·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
-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후 2년 이내에 제출 가능, 가산세 감면 적용
- 과소 신고·납부 부족은 경정청구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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