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누락 소득세 수정신고 시 추인과 기타(인출)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7.

    개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별도의 소득처분란이 없으며, 누락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과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해당 과세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출'로 처분하며, 국가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후 조정내용란에는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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