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