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에서 발생한 이월공제액을 해당 연도에 적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미룰 수 있나요?
2025. 8. 7.
네, 2021년 법인세에서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적용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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