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매입에 대해 납부·공제하는 세금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사업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환급받으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환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만 가능(소득세법 제103조의15 등).
-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환급이 가능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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