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7.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와 배당세액공제(배당가산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① 배당가산액(2024~2025년 기준 10/100)을 배당액에 가산해 ‘Gross‑up’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포함한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예: 기본세율 24% 등)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산출된 세액에서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세액(배당가산액×세율)을 공제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즉,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그 중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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