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특감과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2025. 8. 7.

    중특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순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먼저 세액감면(중특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포함) → ②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④ 법인세법§58의3에 규정된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중특감의 추가감면(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추가감면)과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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