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액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급여 차액(예: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비과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세법 제33조(비과세소득) 적용).
    • 차액 지급: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
    • 세무 처리: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계산하고, 4대보험을 적용해 급여명세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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