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2021년분에 신청한 후, 2020년 경정청구로 발생한 이월공제액을 2021년에 적용하지 않고 2023년분까지 미룰 수 있는지, 법과 판례에 따라 개인과 법인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2025. 8. 7.
2022년에 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결손금 소급공제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10년(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는 가능하지만,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경정청구로 발생한 이월공제액을 2021년에 적용하지 않고 2023년까지 미루는 것은 이월공제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두 해까지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