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권을 제공할 때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거래처에 상품권을 제공할 때는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라 실제 지급·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거래처에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분류하고,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결제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22% 원천징수) 대상이며,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 원천징수 세액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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