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4~5자리(80, 89, 90~99 제외)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홈택스·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선택 → ‘관공서 제출용’ 선택 → 해당 연도(예: 2025년 1~2분기) 선택 → 출력.
    • 정부24: 로그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검색 → 발급 버튼 클릭 → 본인인증 후 연도 선택 → 출력. 사업자등록번호가 4~5자리(80·89·90~99 제외)라 하더라도 별도 제한은 없으며, 사업 시작 후 1년 미만이면 매출액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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