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7.

    체력단련비를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과 내부 규정·이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3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필요).
    • 내부 규정: 체력단련비 지원 대상·금액·조건 등을 명시한 복리후생규정.
    • 이용증빙: 직원별 헬스장·체육시설 이용 영수증, 관리대장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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