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과·징수 처분은 세무당국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고 세액을 결정하는 행정적 결정이며, 납세자는 이를 이의·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징수절차는 부과·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재산을 압류·경매 등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과·징수는 과세·징수 결정 단계, 강제징수는 그 후의 집행 단계입니다.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지정납부기한은 지나지 않은 세액은 표시되지 않나요?
연봉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과거 수수료비용 미인식으로 인해 가계정 잔액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거 수수료비용을 인식하여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