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일부 추계로 신고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6.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며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다른 사업장은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므로, 각 사업장의 기장 방식과 관계없이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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