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한국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율은 과세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특정 조건(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충족 시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 지급 또는 송금된 경우에 한해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 및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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