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무조건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한국 세법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 외에도 주소, 직업, 가족, 자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주소의 개념: 소득세법상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 종합적 판단: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지만, 이는 거주자 판단의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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