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 원천세 납부를 3월 18일에 기한 후 신고하셨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3월 10일(법정납부기한)부터 현재 날짜인 4월 13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할 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다시 생성하실 때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