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함께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