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PFV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징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