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유발할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보험은 법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해당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용무나 법인과 관련 없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