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가입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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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재입사 시, 기존 사원코드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중 어떤 것을 새로운 사원코드의 기납부세액 칸에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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