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재입사 시, 새로운 사원코드의 기납부세액 칸에는 전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재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