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후 신규 업체에서 근무 시, 기존 업체의 4대보험을 최소화하고 신규 업체에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후 신규 업체에서 근무 시, 기존 업체의 4대보험을 최소화하고 신규 업체에 가입 가능한가요?
2026. 4. 13.
기존 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신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년 기준 617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의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최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업체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신규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신규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규 업체의 규정 및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용에 따라 별도로 가입 및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기존 회사로 관련 안내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신규 업체에서 3.3% 원천징수(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