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의 비품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상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특정 자산(예: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해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비품이라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면 즉시 비용 처리(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가 가능합니다.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자산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