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여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