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동일 직급의 타 직원 급여 수준 고려: 법인 내에 동일한 직급의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동일 직급의 타 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규모 및 업종의 타 법인 급여 수준 고려: 법인 내에 비교할 동일 직급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와 업종의 다른 법인에서 해당 직책에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심판원 판례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합리적인 보수 규정 마련: 급여 책정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성과 평가 및 업적 등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 수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