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담 회피: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 또는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탈루 목적: 사업주가 근로자나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인 시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4대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번거로움: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거나, 관련 업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확보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주의 미제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