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지만, 별도로 고지되며 독립된 회계로 관리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