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데, 이 정산 내역이 4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받은 총 소득(연차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입사 시점의 보수월액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상실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해당 월의 고지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되며, 15일 이후에 처리되었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건강보험EDI 사이트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