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자체는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트 내 입점한 정육점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트는 고객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마트가 입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마트가 입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이는 입점 사업자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역시 수수료 수익을 누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탈루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방식은 입점 사업자가 전체 매출을 자신의 매출로 신고하고, 마트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