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투잡이 원칙적으로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쿠팡 월 구독료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1기 예정 때 면세 매출만 발생했을 경우 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성실사업자확인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