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발송 시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소포나 등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5. 12.
우체국 택배 발송과 관련된 부가세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체국 택배: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포 및 등기:
- 일반 소포나 등기우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이점:
- 우체국 택배: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공제 가능
- 소포 및 등기: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공제 불가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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