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증금 반환 조건이 있는 회원권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양도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원권의 성격 중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보증금)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의 양도 가액에서 입회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