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예: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채권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확정신고 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