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