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협회비 납부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회나 조합이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정관 규정에 따른 경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사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일반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별회비의 성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과공과, 기부금, 접대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