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단체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면세계산서 발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NGO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부금 자체에 대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발행됩니다.
만약 NGO 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쌍방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세계산서 발행과는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