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종업원 수 산정 시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원천징수
2. 종업원 수 포함 여부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종업원 수 산정 시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